이용약관
We're Married(weremarried.pages.dev)는 가입 없이 모바일 청첩장을 만들어 링크로 보내는 서비스예요. 청첩장을 만드는 분과, 받은 링크로 응답·방명록을 남기는 분 모두에게 적용돼요.
1조. 서비스 내용과 무료
청첩장 만들기·고치기, 사진(대표 1장·갤러리), 참석 응답, 방명록, 지도 링크, 연락처·계좌 보여 주기(누를 때만), 공유를 제공해요. 모든 기능은 무료예요. 광고는 없어요. 청첩장은 만든 분이 직접 보내고, We're Married가 대신 보내지 않아요.
2조. 만드는 분의 약속
- 만 14세 이상이에요. 실제로 열리는 예식(결혼식 등)의 청첩장만 만들어요.
- 부모님 등 다른 분의 이름·연락처·계좌를 넣을 때는 그분께 알리고 동의를 받아요. 다른 분이 나온 사진은 그분이 괜찮다고 할 때만 올려요.
- 남의 사진·글·음악·디자인을 허락 없이 쓰지 않아요. 스튜디오 사진은 계약서의 사용 범위를 확인해요. 시·노래 가사를 옮겨 적으면 저작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가짜 청첩장, 송금을 꾀는 글, 사기·스팸에 쓰지 않아요. 남의 이름으로 만들지 않아요.
- 관리 링크는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어요. 나에게 보내 두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아요.
3조. 하객 글(참석 응답·방명록) 규칙
- 만 14세 이상만 남길 수 있어요. 링크와 휴대전화 번호는 글에 넣을 수 없어요.
- 욕설·비방·명예훼손·괴롭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사생활, 광고·같은 글 반복, 법으로 금지된 정보는 올리면 안 돼요. 올릴 수 없는 말은 자동으로 걸러요.
- 청첩장을 만든 분은 방명록 글을 가리거나 지우고, 같은 사람이 그 청첩장에 다시 글을 남기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4조. 신고와 가리기(임시조치)
모든 청첩장 아래에 [신고]가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제44조의3에 따라 아래처럼 처리해요. 가리는 기간(임시조치)은 30일을 넘지 않아요.
| 신고 사유 | 바로 하는 일 | 그다음 |
|---|---|---|
| 내 정보가 동의 없이 올라감(연락처·계좌·혼주 이름) | 신고 1건이면 그 칸을 바로 가려요 | 운영자에게 알림이 가고, 만든 분의 관리 화면에 "신고로 가려졌어요"가 떠요. 30일 안에 운영자가 지우거나 풀어요. 정하지 못하면 그 칸을 지워요 |
| 내 사진(초상) | 신고 1건이면 그 사진을 바로 가려요 | 30일 안에 운영자가 지우거나 풀어요. 정하지 못하면 그 사진을 지워요 |
| 내 저작물(저작권) | 신고 1건이면 그 사진을 바로 가려요 | 5조의 저작권 절차대로(자동으로 지우거나 다시 보이게 하지 않아요) |
| 방명록 글(욕설·사생활 등) | 신고 1건이면 그 글을 가려요 | 만든 분이 지우거나 다시 보이게 해요. 3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지워요 |
| 사기·스팸(가짜 청첩장, 송금 유도) | 24시간 안에 서로 다른 세 분이 신고하면 청첩장 맨 위에 경고 띠("신고가 들어와 운영자가 확인하고 있어요. 송금 전에 신랑·신부에게 직접 확인해 주세요.")를 띄우고 운영자에게 알려요. 청첩장은 그대로 보여요 | 운영자가 확인해 띠를 내리거나, 사기·불법 정보면 청첩장 전체를 가려요. 운영자가 가린 청첩장은 30일 안에 풀지 않으면 지워요 |
| 그 밖 | 기록만 해요 | 운영자가 확인해요 |
- 신고만으로 청첩장 전체를 내리지 않는 이유: 남의 결혼식 청첩장을 예식 직전에 악의로 내리는 일을 막으려고요. 청첩장 전체를 가리는 일은 운영자가 신고를 확인한 뒤에만 해요.
- 가린 사실과 경고 띠는 만든 분(관리 화면)과 하객(그 자리의 "신고가 들어와 잠시 가렸어요", 맨 위 경고 띠)에게 알려요. 신고한 분이 메일을 적었으면 결과를 메일로 알려요.
- 가린 사진 자리는 만든 분이 다른 사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가린 사진과 똑같은 파일을 다시 올리면 그 사진도 계속 가려요.
- 만든 분이 직접 가린 방명록 글(3조)은 신고로 가린 글이 아니에요. 하객에게는 "신랑·신부가 가린 글"로 보이고, 30일이 지나도 지우지 않아요(만든 분이 다시 보이게 하거나 지울 수 있어요).
- 운영자 샘플 청첩장(첫 화면의 "샘플 청첩장 보기")은 신고해도 가리지 않고, 운영자가 직접 확인해요.
- 만든 분은 잘못된 신고라고 생각하면 메일로 이의를 낼 수 있어요. 운영자는 신고와 이의를 늦어도 7일 안에 확인해요.
- 청첩장 밖에서 권리를 침해당한 분도 메일로 ① 청첩장 주소 ② 침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③ 답을 받을 연락처를 보내 주세요.
5조. 저작권 침해 신고(복제·전송 중단 요청)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운영자는 요청을 받으면 바로 가리고, 3일 안에 요청한 분께 메일로, 올린 분께는 관리 화면 알림으로 알려요. 올린 분은 알림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정당한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다시 보이게 해 달라고(재개) 요청할 수 있어요. 운영자는 재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정하고, 받아들이면 재개 예정일(요청받은 날의 7일 뒤부터 14일 사이)을 요청한 분께 알린 뒤 그날 다시 보이게 해요(그 전에 소송을 냈다고 알려 오면 다시 보이게 하지 않아요). 30일 안에 재개 요청이 없으면 지워요(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제43조).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받는 사람(저작권법 제103조 제4항의 수령인)
성명·소속: 채종원(개인 개발자, Jone Lab, We're Married 운영자) · 전자우편: cowhddnjsdl0@gmail.com
전화번호: 000-0000-0000(준비 중) · 우편 주소: (준비 중)
요청은 전자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가장 빨라요. 전화번호·우편 주소가 ‘준비 중’인 동안에도 전자우편으로 받은 요청은 위 절차대로 바로 처리해요.
6조. 운영자가 지우는 경우
범죄를 꾀하는 정보(가짜 청첩장·송금 사기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 법으로 금지된 정보, 권리 침해가 분명한 정보는 운영자가 지워요. 같은 사람이 남의 권리를 거듭 침해하면 그 청첩장이나 글을 지우고 다시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7조. 보관과 지우기
청첩장은 예식 후 30일에 저절로 지워져요. '예식 후 1년 보관'을 켜면 사진·글·방명록만 1년 두고, 연락처·계좌·참석 응답은 예식 후 30일에 지워요. 공개하지 않은 초안은 만든 지 30일에 지워요. 만든 분은 언제든 바로 지울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어요.
8조. 바뀌거나 멈출 때
이 약관이나 서비스가 바뀌면 시행 7일 전에(이용자에게 불리하면 30일 전에) 이 페이지와 첫 화면에 알려요. 서비스를 멈추게 되면 30일 전에 알리고, 멈출 때 남은 청첩장을 지워요.
9조. 책임
청첩장과 글의 책임은 쓴 분에게 있어요. 운영자는 위 절차대로 신고를 처리해요. 무료 서비스라 서버 장애·데이터 손실에 대해 운영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예식 정보(날짜·장소)는 만든 분이 넣은 그대로 보여 줘요 — 하객께서는 보낸 분이 아는 분인지 확인해 주세요.